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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가처분신청’ 판결 임박···우리금융 주총 향방은?

‘손태승 가처분신청’ 판결 임박···우리금융 주총 향방은?

등록 2020.03.19 15:21

차재서

  기자

法, 20일께 가처분신청 판결 내릴 듯인용시 손태승 회장 3년 연임 확정적기각하면 우리금융 ‘비상체제’로 전환금감원과 갈등은 과제···노조는 설전中

금감원 우리은행 ‘포용적금융 생태계 조성’ 위한 업무협약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감원 우리은행 ‘포용적금융 생태계 조성’ 위한 업무협약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여부를 가를 ‘심판의 날’이 다가오자 그룹 전반이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 회장 유고 시를 대비해 마련해 둔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야 해서다.

19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20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손 회장은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조치를 통보받자 지난 9일 법원에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징계의 타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특히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손 회장으로서는 자신의 3년 연임 안건을 의결할 정기 주총(25일) 전에 징계 효력을 멈추는 게 급선무였다.

이 가운데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은 사실상 연임을 확정짓게 된다. 약 29%의 지분을 들고 있는 과점주주와 예금보험공사(지분율 17.25%), 우리사주조합(6.42%) 등 과반수가 연임에 우호적이라 주총장에서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붙여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법원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우리금융은 회장 후보 없이 주총을 치러야 한다. 손 회장의 연임이 무산된다는 얘기다.

이 경우 우리금융은 이원덕 지주 부사장(전략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비상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앞서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내정한 바 있다. 이사회 내 사내이사가 지주 회장 1명뿐이라 경영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손 회장이 ‘DLF 사태’ 중징계로 거취가 불투명해졌다는 점까지 고려한 조치였다. 이로써 회장 대행 체제로 전환해도 지주 측 인사가 이사회에 남아 회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게 됐다.

우리금융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서는 내일 공개될 것으로 점쳐지는 법원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금감원과 우리금융이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은 과제다. 금감원 측은 손 회장의 연임 시도가 금융질서와 감독시스템을 훼손시켰다는 데, 우리금융 측은 감독당국의 징계가 지배구조를 흔들고 있다는 점에 각각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아울러 손 회장이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한 만큼 양측은 당분간 법정에서 마주해야 한다.

전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지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DLF 사태의 근본 원인은 손 회장의 실적 지상주의에 있다”면서 “법과 관련 법규가 보장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라 주장하겠지만 이는 피해 고객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고경영자를 감시하라고 사외이사 제도까지 도입했으나 우리금융 이사회는 소비자보다 손 회장을 돕는 방탄 이사회를 자처했다”면서 “이사회 구성과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은행 노조는 “DLF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성과주의 기조 아래 금융산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한 금융당국에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며 “금감원은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한 채 피감기관과 그 직원을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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