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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국채선물 9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거래소, 국채선물 9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등록 2020.03.17 15:32

허지은

  기자

거래소, 국채선물 9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기사의 사진

한국거래소는 오는 18일부터 거래되는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 채권을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 2020년 9월물의 최종결제기준 채권은 ‘국고01250-2212(19-7)’, ‘국고01625-2206(19-3)’, ‘국고01500-2503(20-1)’ 등 3종으로 지정됐고 5년 국채선물 2020년 9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500-2503(20-1)’, ‘국고01375-2409(19-5)’ 등 2종으로 결정됐다.

10년 국채선물 2020년 9월물의 최종결지기준 채권은 ‘국고01375-2912(19-8)’, ‘국고01875-2906(19-4)’ 등 2종으로 지정됐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 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지만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에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해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하게 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 체크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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