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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법원에 한진칼 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

반도건설, 법원에 한진칼 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

등록 2020.03.05 19:02

서승범

  기자

반도건설, 법원에 한진칼 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 기사의 사진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진칼은 5일 주식회사 대호개발외 2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는 3월 계최될 예정인 2019년 사업연도 결산을 위한 채무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채권자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해 각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대호개발·한영개발·반도개발 등 3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법원이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 주식을 대량 매입하는 과정에서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갑작스럽게 변경한 것을 두고 보유 목적 허위 공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 3자 주주연합은 “반도건설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지분 매입 목적에 관해 적법하게 공시해왔다”며 “현 경영진이 법원의 사전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주총 현장에서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인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인 의사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방어적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현재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CGI·반도건설 등으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양측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지분율은 조 회장 측이 33.45%, 조현아 3자 연합이 31.9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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