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 추진
군은 지난해 11월 ‘무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행정과를 전담부서로 지정하는 등 적극행정의 추진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또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업무 추진에 있어서,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은 결과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신분상 불이익을 면제한다. 군은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자체감사 강화 및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산 군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직원은 우대하겠다” 며 “또한 면책 범위를 늘려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직원들의 적극행정 의지를 주문했다.
앞으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인 무안군은 올해 초 군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제도와 우수 사례 등을 홍보하고, 군민이 직접 참여해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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