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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일반 직원, 코로나19 격리 시 자택서 금융 전산망 접속 가능

금융사 일반 직원, 코로나19 격리 시 자택서 금융 전산망 접속 가능

등록 2020.02.26 12:00

정백현

  기자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시에도 금융회사가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 등을 통해 대고객 금융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도록 선제적 조치를 단행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이로 인한 영업점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의 일반 임직원도 자택 PC를 통해 원격으로 금융 전산망에 접속해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비조치 의견서 회신 등의 형태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비조치 의견서란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해킹 등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업무용 내부망 회선과 인터넷용 외부망 회선으로 통신회선을 분리하도록 하는 보안 규제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 접속이 필요한 경우 망분리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산센터 직원 외 금융회사 본점이나 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이 예외 규정이 인정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비상사태 시에는 일반 임직원에 대해서도 망분리의 예외 규정을 인정하게 됐다.

이번 비조치 의견 등에 따라 은행 등 각 업권별 금융회사나 금융공공기관 등은 업무 연속성 확보 계획을 비롯한 자체 비상대책에서 정한대로 핵심 기능 담당 인력의 손실 등에 대비한 대체근무자와 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융회사는 대체 인력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수 인력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필수 인력 범위는 금융회사가 기존에 수립한 자체 비상대책과 대응 절차에 따라 판단·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 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암호화 통신 등으로 설정된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의 위험을 막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시에도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해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번과 같은 비상 상황이나 근무 환경 급변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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