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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어촌민박 완화 등 지역민생규제 분야 선정

경북도, 농어촌민박 완화 등 지역민생규제 분야 선정

등록 2020.02.21 09:11

강정영

  기자

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

경북도에서 발굴·건의한 ‘농어촌 민박 시설 기준 완화’ 등 4개 과제가 20일 국무총리 주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에 선정됐다.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2019년도 지역주민·기업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발굴·건의한 과제를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지역개발, 생활불편, 영업부담 3개 분야 50개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한다.

정부의 규제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혁신,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 창출을 위한 공직혁신, 공정·포용사회 기반 확산을 위한 민생혁신 등 세가지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분야별로는 지역개발 촉진, 생활불편 해소, 영업부담 완화 3개 분야 50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농산림지역 이용 합리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제한하는 18건의 규제가 완화된다.

주민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13건의 규제가 개선되며, 농어촌 주민·중소기업 등의 소득·영업활동을 제한하는 19건의 영업부담 규제도 완화된다.

이중 경북도는 50건중 4건이 선정됐다. 먼저 생활불편 해소 분야에 닥터헬기 이착륙 장소가 확대됐다. 기존 논밭 인근에 닥터헬기 이착륙장을 조성하여 농작물 피해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서 이착륙 허용 및 비인계점 착륙시 상호 협조가 의무화 되도록 개선했다.

영업부담 완화분야는 첫째, 농어촌 영업여건 개선분야에 농어촌 민박 시설기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그동안 농어촌 민박은 연면적 230㎡내에서 분리되지 않고 단일건물 형태로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230㎡내에서는 당해지역 거주 농민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면 분리된 건물이라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 구인 부담 완화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발급제도를 개선했다. 현재는 해당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만 외국인 고용업무 처리가 가능하여 기업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전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 발급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끝으로 영업불편 해소 등 분야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온라인 교육을 허용한다. 농어촌 등 교육 이수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사이버 교육 이수가 가능토록 한다.

농어촌 민박 시설 기준 완화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제도 개선은 영업부담 완화 분야에 대표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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