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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무기징역···재판부, 의붓아들 살해 혐의 인정 안 해

고유정 무기징역···재판부, 의붓아들 살해 혐의 인정 안 해

등록 2020.02.20 16:01

안민

  기자

고유정 무기징역···재판부, 의붓아들 살해 혐의 인정 안 해  사진=연합뉴스고유정 무기징역···재판부, 의붓아들 살해 혐의 인정 안 해 사진=연합뉴스

고유정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20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의 잔혹성, 사회에 미치는 파장, 유족의 슬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돼야 한다. 다만 의심사실이 병존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사형 선고의 남용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피해자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고 통상적 치료 범위 내에 처방받은 감기약의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해 봤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현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고유정이 차에 희석해 먹였다고 확증할 수 없다” 의붓아들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고유정 선고공판에서는 추첨을 통해 80여명이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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