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23℃

  • 인천 21℃

  • 백령 21℃

  • 춘천 26℃

  • 강릉 21℃

  • 청주 25℃

  • 수원 23℃

  • 안동 26℃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5℃

  • 전주 26℃

  • 광주 26℃

  • 목포 23℃

  • 여수 24℃

  • 대구 28℃

  • 울산 24℃

  • 창원 26℃

  • 부산 26℃

  • 제주 23℃

이명박 재수감···항소심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추징금 57억원 선고

이명박 재수감···항소심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추징금 57억원 선고

등록 2020.02.19 14:53

안민

  기자

이명박 재수감···항소심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추징금 57억원 선고 사진=뉴스웨이 DB이명박 재수감···항소심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추징금 57억원 선고 사진=뉴스웨이 D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된다. 2심에서 징역 17년 중형을 선고받아서다. 이 전 대통령은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형량도 2년 늘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당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지만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