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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일로읍 건설폐기물처리장 허가신청 철회

무안 일로읍 건설폐기물처리장 허가신청 철회

등록 2020.02.19 12:53

노상래

  기자

군, 해당부지, 인접사무실 명의 동일인...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통보주민들, 인접 사무실 명의 변경 등 통해 재신청 우려21일, 일로 옛 역광장서 대규모 2차 집회 개최

일로읍 주민들의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장 건축 허가신청이 철회됐다.

군은 지난 11월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되자 최근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치면서 해당 부지와 인접한 사무실 4,900㎡가 S산업 이사 조 모 씨명으로 이미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점을 발견했다.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간주해 부지 면적이 1만2,000㎡가 넘는 것으로 판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고 사업자에게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사업자는 바로 신청서류를 회수해갔다. 하지만 재신청할 가능성은 열려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큰 실정이다. 제3사업자를 내세우거나 인접 사무실 명의 변경 등을 통해 허가 신청을 다시 할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안 일로읍 건설폐기물처리장 허가신청 철회 기사의 사진

S산업은 7만평 부지중에서 10분의 1인 7,400㎡ 규모만 폐기물처리장 부지로 신청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받았다. 국토계획법상 생산관리지역은 부지면적이 7,500㎡를 넘으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로읍 한 주민(55)은 “건설폐기장이 동네에 들어서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행복권의 문제” 라며 “주민들은 환경단체와 경실련 등 외부단체와 함께 감사원의 감사를 신청하는 등 결사반대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죽산리 정 모(61)씨는 “재경, 재광 향우회는 물론 문중 어르신들도 결사반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나서고 있다” 며 “사업자는 이미 16년 전에 부지를 사들여, 각종 규제가 많은 보전산지를 임업산지로 변경한 후 산지전용을 통해 축사용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하는 등 꼼꼼히 준비하는 동안 군은 무엇을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분노했다.

특히 “그동안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소량의 가금류를 사육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2013년 태풍으로 인해 시설이 망가지자 군으로부터 시설 보상금까지 챙기면서 지금까지 시설을 회복하지 않았다” 며 “그동안 축사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임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로읍 주민들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일로 옛 역전에서 주민 1천명이 참여해 2차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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