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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우리은행·손태승 제재, 3월 4일 금융위서 확정”

은성수 “우리은행·손태승 제재, 3월 4일 금융위서 확정”

등록 2020.02.19 12:00

정백현

  기자

이달 중 우리은행에 제재 사전 통보‘손태승 문책경고’ 제재도 함께 전달법정 대응 시사에 “정부 입장 없다”“CEO 거취 문제, 이사회 결정 권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 설명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금융권 관련 현안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 설명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금융권 관련 현안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관련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오는 3월 4일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책경고 중징계가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통보도 3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 설명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금융권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우리은행 기관제재 의결 일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사전통지 등 제재 관련 절차 문제가 남아 있어서 오늘 금융위 정례회의에 제재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오는 3월 4일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 4일 회의에 기관제재안이 상정돼 이날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된다면 우리은행은 제재안 통보일로부터 6개월간 일부 영업이 정지된다.

우리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나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등 기존에 확정된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점쳐진다. 지난 1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 수위를 다소 낮추기는 했으나 금감원이 확정한 제재 자체를 금융위가 뒤집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기관제재안이 의결되면 손태승 회장에 대한 개인 제재안도 함께 확정돼 우리금융 측에 통보된다. 이 제재가 통보되면 손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재취업이 어렵게 되며 연임 계획 역시 차질을 빚게 된다.

우리금융 측은 해당 제재에 대해 법정 대응 방침을 갖고 있다. 제재안이 통보되면 서울행정법원 측에 행정제재의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향후 본안소송으로 연결되는 법정 대응 계획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우리금융 측의 법정 대응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손 회장의 거취 문제는 우리금융 이사회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당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단 손 회장 외에도 비슷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금융회사 CEO의 거취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금융회사 이사회가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잣대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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