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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 운영

남양유업,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 운영

등록 2020.02.19 08:33

최홍기

  기자

사진=남양유업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은 임직원과 임산부 가족을 위한 ‘2020년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복리후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의 경우 ▲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제도 ▲ 임신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무급휴직이 가능한 임신기 휴식제도 ▲ 영유아 교육비 지원 제도 ▲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출산 및 육아에 관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에는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임신했을 경우 ▲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와 선물 증정 ▲출산 후에는 자녀 출산 축하카드와 함께 분유 등의 육아용품 지원 ▲ 자녀의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식 날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자녀 돌봄 휴가 제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가로 도입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축하해줘야 하는 축복이며, 영유아식 기업인 남양유업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다. 회사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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