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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총선 공약으로 ‘농어업인 연금제’ 추진

통합당, 총선 공약으로 ‘농어업인 연금제’ 추진

등록 2020.02.18 16:34

임대현

  기자

미래통합당 농어업 공약발표. 사진=연합뉴스 제공미래통합당 농어업 공약발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래통합당은 연간 120만원의 ‘농어업인 연금제’를 도입하고, 청년·창업농 정착지원금을 월 1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18일 통합당은 4·15 총선에 앞서 ‘농어업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240만 농민을 위한 농정예산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농축임수산 가구에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통합 농어업인 연금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창업·후계농에는 기존의 직불제에 추가로 25%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과 달리 직불금이 지원되지 않는 수산업, 임업, 축산업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제법도 제·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년·후계농 10만명 육성’을 목표로 영농정착지원금 기간을 5년으로, 금액을 월 100만원으로 각각 늘리고 지원대상도 45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농어촌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외국인 농업근로자 배정을 1만5천명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통합당은 또 재난안전기본법을 개정해 농업수입보장보험의 정부 지원 비율을 현재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농업통계 전담 전문기관(가칭 농업축산통계국)을 새로 만들고, 채소가격 안정제 대상 농산물의 조절 생산량을 20%로 확대하는 등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도 주장했다.

통합당은 양식어업소득의 비과세를 적용할 때 ‘농어가 부업’이 아닌 어로어업 같은 ‘주업’으로 인정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통장과 이장에게 ‘기본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어촌계장 업무지원비로도 월 30만원이 지원되도록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통합당은 현재 5조원인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10조원으로 늘리고, 선박금융·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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