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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車공기청정기 6개업체 과장광고에 ‘경고’

공정위, 車공기청정기 6개업체 과장광고에 ‘경고’

등록 2020.02.18 15:11

주혜린

  기자

공정위 "코로나19 사태 틈탄 거짓정보 집중 단속"

공정위, 車공기청정기 6개업체 과장광고에 ‘경고’ 기사의 사진

입증되지 않은 성능을 과장 광고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균·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 등의 문구로 자사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한 블루원·에어비타·에이비엘코리아·크리스탈클라우드·팅크웨어·누리 6개 업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실제 측정수치보다 결과를 부풀리거나 실험·측정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공정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함께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소비자 정보 사이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시중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사실 확인)' 내용도 알리고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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