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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도의원, 민간인 수난구호활동 지원 방안 마련

김성일 도의원, 민간인 수난구호활동 지원 방안 마련

등록 2020.02.17 16:14

노상래

  기자

‘전라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제정 추진...국민 생명·재산 보호 기여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 1)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 1)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 1)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해수면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해 지원 받을 경우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일 의원은“최근 전남 어선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며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경비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해수면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수난구호 활동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전남의 어선사고는 2014년 244척, 2015년 363척, 2016년 322척. 2017년 465척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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