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제정 추진...국민 생명·재산 보호 기여
이 조례안은 해수면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해 지원 받을 경우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일 의원은“최근 전남 어선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며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경비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해수면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수난구호 활동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전남의 어선사고는 2014년 244척, 2015년 363척, 2016년 322척. 2017년 465척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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