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은 도내 우수 농업법인에 취업해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만18세에서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라면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청년들은 월 200만원 내외의 임금과 농업·농촌에 대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농산업분야 일자리를 2년간 제공받게 된다.
근무기간 중에는 생산실무, 사무관리, 상품·기술개발, 유통·마케팅, 경영·기획 등 농산업분야 전 단계에 걸쳐 실무를 익힐 수 있으며, 창농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킹 및 컨설팅, 교육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경북도에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한 21개소의 지역 내 우수 농업법인 현황을 참고하여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경북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 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