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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DLF 사태’ 하나·우리은행 과태료 감경

증선위, ‘DLF 사태’ 하나·우리은행 과태료 감경

등록 2020.02.13 13:30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원회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우리·하나은행에 부과한 과태료 규모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 줄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 190억원과 16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는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부과한 것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당초 과태료는 우리은행이 230억원, 하나은행이 260억원이었다.

과태료 부과 안건은 이번 증선위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과태료 부과 안건과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과태료 부과액이 감경된 것은 각 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금융위 측은 “증선위가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검토 등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한다”면서 “하나·우리은행 심의에서 관련사실, 법령 등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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