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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주요 임원에 성과급 대신 7년 뒤 주식 지급

㈜한화, 주요 임원에 성과급 대신 7년 뒤 주식 지급

등록 2020.02.12 18:16

수정 2020.02.12 18:33

이세정

  기자

국내 대기업 최초로 도입대표이사는 10년 뒤 지급“단기성과 대신, 장기관점서 동기부여”

사진=한화그룹 제공사진=한화그룹 제공

한화그룹 지주사격인 ㈜한화가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 대신 주식을 지급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s)를 제공한다.

12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한화는 전날 임원 성과급 지급을 위해 자기주식 18만12주(41억4000만원)을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식 매입은 RSU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미국 기업들이 시행하는 성과보상제인데, 회사가 내건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특정 가격에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스톡옵션 제도와는 차이를 가진다.

RSU는 한국으로 도입된 지는 1년이 채 되지 않은 생도한 제도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가 최초로 받아들였다.

㈜한화는 RSU를 도입하면서 지급 기간을 조건으로 설정했다. 회사가 취득한 주식은 7~10년 뒤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임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대표이사들은 10년 뒤인 2030년, 다른 주요 임원들은 7년 뒤인 2027년 1월에 주식을 받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화그룹 각 계열사는 RSU 제도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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