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9℃

  • 인천 10℃

  • 백령 7℃

  • 춘천 9℃

  • 강릉 9℃

  • 청주 9℃

  • 수원 10℃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9℃

  • 전주 10℃

  • 광주 11℃

  • 목포 10℃

  • 여수 12℃

  • 대구 9℃

  • 울산 11℃

  • 창원 10℃

  • 부산 14℃

  • 제주 12℃

공공공사 ‘코로나19’로 늦어지면 추가 비용 보전

공공공사 ‘코로나19’로 늦어지면 추가 비용 보전

등록 2020.02.12 15:37

주혜린

  기자

사진 = 기재부 제공사진 =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국가·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이 조달 참여 기업의 공공공사·용역·물품계약 이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지된 기간 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참여 기업의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도록 했다.

발주기관이 일시 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로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계약 이행이 지연된다면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침을 통해 조달 참여 기업이 계약 기한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사업장 청결 유지·소독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