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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종코로나’ 테마주 시세 조정 집중단속

금융당국, ‘신종코로나’ 테마주 시세 조정 집중단속

등록 2020.02.11 14:00

강길홍

  기자

금융당국, ‘신종코로나’ 테마주 시세 조정 집중단속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1월20일∼2월5일)은 +57.22%로 같은 기간 시장의 주가 등락률(코스피 +7.00%, 코스닥 +7.12%)에 비해 변동폭이 현저하게 큰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고가 매수행위 반복 ▲과도한 허수주문 ▲인터넷 게시판 풍문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매수추천 대량 문자메시지(SMS) 발송 및 사이버상의 풍문 유포 등의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진단·백신주, 마스크주, 세정·방역주 등 주요 테마주(현재 30여 종목 선정)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시장경보종목 지정 및 불건전매매 우려주문에 대한 수탁거부예고 등의 중대 예방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에게도 ▲소문의 실체 확인 ▲테마주 추종 매수 자제 ▲허위사실·풍문 전달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히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돼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며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융당국에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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