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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결론 못냈다···회신 기한 연장 신청

신한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결론 못냈다···회신 기한 연장 신청

등록 2020.02.04 17:42

수정 2020.02.04 18:27

한재희

  기자

신한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결론 못냈다···회신 기한 연장 신청 기사의 사진

신한은행이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신한은행은 4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배상을 논의했지만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최종 부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쟁조정위 조정결정 수락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관련 안건을 논의했지만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관련 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한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미리 정해둔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많은 수출 기업이 가입했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 전후 환율이 요동치면서 이들 대부분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2010년 금융당국 조사에서 키코 계약 거래기업은 738곳, 손실액은 총 3조2000억원(기업당 44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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