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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DLF 재제심’ 의결안 결재···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확정

윤석헌, ‘DLF 재제심’ 의결안 결재···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확정

등록 2020.02.03 16:15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KEB하나·우리은행 경영진에 중징계를 내린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안을 결재했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은행장(겸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확정됐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윤석헌 원장은 제제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손태승 행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를 이날 결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DLF 사태’ 3차 제재심을 열고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징계안을 심의한 결과 손태승 행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해선 ‘문책경고’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에겐 ‘주의적 경고’를 각각 의결했다.

또 KEB하나은행, 우리은행과 관련해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 제재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필요하나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 사안이다.

다만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혀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나야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보되고 징계 효력도 발생한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달 초 결론을 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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