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여부에 관한 결정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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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2.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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