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은 “정부기관의 재난안전‧방역 문자메시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의심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가짜 재난안전·방역정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전 금융회사에 전파해 방문자에게 예방법을 안내토록 하는 등 피해예방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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