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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에 ‘내부통제 미흡 책임’···금융지주 지배구조 ‘흔들’

금융사 CEO에 ‘내부통제 미흡 책임’···금융지주 지배구조 ‘흔들’

등록 2020.01.30 22:47

정백현

  기자

‘DLF 손실’ 손태승·함영주에 ‘문책경고’금융지주 차기 CEO 구도 변화 불가피재심·소송 등 향후 시간 끌기 행보 변수자리 보장돼도 당국과 관계 악화 걸림돌

사진 왼쪽부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뉴스웨이 DB사진 왼쪽부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뉴스웨이 DB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림에 따라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였던 대형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적잖은 변수가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DLF 상품의 불완전판매 의혹 관련 비공개 3차 회의를 열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들어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징계를 심의했다.

아울러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고 다른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최소 주의 조치, 최대 정직 3개월의 제재를 심의했다. 또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는 6개월간 일부 업무정지 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내릴 수 있는 임직원 개인 대상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다. 문책 경고부터는 재취업 제한이 들어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로 최종 확정될 경우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현재 주어진 임기 이후에는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일할 수 없다. 개인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의 결재로 최종 확정된다.

손 회장의 경우 금융지주 회장 자격으로 징계를 받았다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절차까지 거쳐야 징계가 확정되지만 이번 사안은 은행장 자격으로 받은 징계인 탓에 은행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징계 조치로 대형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에 변수가 생겼다. 당초 손 회장과 함 부회장 외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채용비리 관련 재판 부담이 있었지만 1심 선고 결과 실형을 면하면서 지배구조 급변 가능성이 작아졌다.

일각에서는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최근 자발적으로 DLF 손실에 대한 배상에 나섰고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 강화와 자산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 환경 개선 의지를 강하게 천명하는 등 자정 활동 성과가 반영돼 징계가 경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도 나왔다.

만약 징계 결과가 주의적 경고 수준으로 감경됐다면 손 회장은 오는 2023년까지 우리금융을 이끌 수 있고 차기 회장 도전이 유력했던 함 부회장의 향후 행보에도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컸다.

여기에 이렇다 할 리스크가 없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가능성도 컸고 기존 회장들에 대한 평가도 좋았던 만큼 금융권 CEO들의 진용이 향후 2~3년간 조용병-윤종규-손태승-함영주 4인방의 장기 체제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책임을 CEO가 지도록 해야 한다는 감독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징계 결과로 드러나면서 금융권 CEO들의 장기 집권 체제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변수는 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행정처분에 대한 법정 대응에 나서 승리할 경우다. 현재 두 은행은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제재심 재심 청구,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으로 이번 징계 조치에 대한 불복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만약 재심이 받아들여져 제재 수위가 낮아지거나 최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징계가 무효화된다면 연임과 차기 회장 도전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우선 손 회장의 경우 시간 끌기 전략을 통해 징계 확정 시점을 오는 3월 주총일 이후로 늦춘다면 2023년까지는 손 회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과의 관계가 상당 부분 훼손될 수 있고 연임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회사 안팎으로 껄끄러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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