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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3차 제재심 시작···하나·우리은행 징계 수위는?

‘DLF 사태’ 3차 제재심 시작···하나·우리은행 징계 수위는?

등록 2020.01.30 14:44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를 둘러싼 금융감독당국과 시중은행의 마지막 공방이 시작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본원 11층에서 ‘DLF 사태’의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징계안을 심의하고 있다.

16일과 22일에 이은 세 번째 ‘DLF 제재심’은 사실상 하나·우리은행과 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최종 절차가 될 전망이다. 두 차례 심의에서 위원들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들었다.

관건은 CEO에 대한 징계 수위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전달하면서 손태승 행장과 함영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특히 은행 본점의 과도한 영업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영진의 실책이 ‘DLF 불완전판매’를 부추겼다고 금감원 측은 지적했다.

그러나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위원들의 판단의 관건이다.

금감원 측 예고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두 금융그룹의 지배구조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지금의 임기는 이어갈 수 있겠지만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3년 더 회장직을 맡게 된 손태승 행장은 연임에 제동이 걸리며 유력한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지목되는 함영주 부회장 역시 ‘대권’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제재가 결정된다 해도 효력 시점은 변수다. 우리금융의 경우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 선임 안건을 의결하는데 징계안을 확정할 금융당국의 정례회의가 그 이후에 열리면 연임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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