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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30% “가맹본부 필수품목 지정 문제”

가맹점주 30% “가맹본부 필수품목 지정 문제”

등록 2020.01.29 14:14

주혜린

  기자

22% “광고·판촉행사 진행했는데 집행내역 통보 못 받아”

가맹점주 30% “가맹본부 필수품목 지정 문제” 기사의 사진

가맹점주들이 느끼는 가맹본부와의 불공정 거래는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필수품목 지정과 광고·판촉행사 비용 등과 관련한 갈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공개한 가맹업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9∼11월 20개 업종 1만2000개 가맹점과 20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서면조사한 결과, 가맹점주의 86.3%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1년 전 조사(86.1%)보다 웃돌 뿐 아니라 2016년 조사(64.4%)와 비교하면 21.9%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가맹점주의 29.5%는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만 이유로는 시중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물품가격(16.9%), 불필요한 품목 지정(11.3%), 저급한 품질(4.4%) 등이 거론됐다.

업종별로는 커피 업종에서 필수품목 관련 문제 인식률이 50.3%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32.8%), 교육(29.1%), 자동차 정비(23.4%) 순이었다.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한 갈등으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도 많았다.

계약 기간 또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해지’ 언급을 들은 가맹점은 전체의 22.5%였다. 이들의 첫 번째 해지 사유(25.8%)로 지정된 ‘필수품목 사입’(지정된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구입)이 꼽혔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묻는 항목에서도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물품을 특정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9.4%)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가맹점주의 85.3%는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21.7%가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했지만, 집행내역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다수인 92.2%는 비용을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공동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가맹계약 중도 해지로 위약금을 문 사례는 모두 396건으로 작년(340건)보다 16.5% 증가했다.

편의점(290건·73.2%), 치킨(49건·12.4%), 한식(21건·5.3%), 안경(7건·1.8%)등 4개 업종이 전체 위약금 부과 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평균 위약금 부과액(748만원)은 2018년(665만원)보다 83만원 늘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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