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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사태’에 2월 국회 움직임 빨라지나

‘우한 폐렴 사태’에 2월 국회 움직임 빨라지나

등록 2020.01.28 16:30

임대현

  기자

민주당 “검역법 통과 시급”···2월 국회 앞당기나한국당, 우한 폐렴 TF 구성···의료전문가 초빙도국회 복지위, 복지부 상대로 긴급현안보고 받기로 메르스 사태 땐 긴급 추경···연초라 쉽지 않을 듯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회가 움직이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빨리 열려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우한 폐렴에 대비한 대책을 각각 내놓으면서 이슈 선점에도 나서고 있다.

임시국회는 2·4·6·8월에 열리도록 돼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임시국회가 계속되면서 2월 국회가 불투명했다. 2월 국회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열릴 것으로도 예상됐지만, 우한 폐렴 사태로 오히려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 소집을 서두르자고 주장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급히 국회를 열어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한 폐렴 관련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한 폐렴과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검역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법안의 2월 국회내 처리 방침을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기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이 법안은 감염병의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 감염병 통합관리, ICT(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정보검역 제도 체계화, 선진 검역체계 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2월 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각각 TF(데스크포스)팀을 꾸려 우한 폐렴에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TF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TF를 만들겠다고 먼저 나서면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의 우한 폐렴 TF는 신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승희 의원이 간사,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합류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외부 의료 전문가도 합류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정부를 향해 우한 폐렴과 관련해 요구사항을 밝혔다. 한국당의 요구사항은 ▲우한 폐렴 관한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검역오염지역으로 중국 이외에 우한 폐렴국 전체로 확대 ▲중국 정부에게 더 당당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정보공유 요구 등이다.

국회는 이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복지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겠다고 알렸다. 복지위는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현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을 막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복지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실무진 참석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혼선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과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금전적 지원을 했던 적이 있다. 정부가 이번에도 우한 폐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추경을 낼 수 있다. 다만, 올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얼마되지 않아 추경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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