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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퇴비부숙도 검사 대비 축산농가 합동교육

청도군, 퇴비부숙도 검사 대비 축산농가 합동교육

등록 2020.01.23 09:53

강정영

  기자

사진제공=청도군사진제공=청도군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2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대비 축산농가 합동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예정인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축산환경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축산농가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기준, 위반 시 행정 처분에 대한 내용,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 이론교육과 실습을 병행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검사를 가축분뇨 배출시설 기준으로 허가대상 축산농가에서는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축산농가는 1년에 1회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분석 의뢰하고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 기준으로 1500㎡ 이상의 축산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의 축산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청도군은 부숙도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퇴액비 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미보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 기준 준수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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