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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무직노조와 임금·단체협약 체결

경산시, 공무직노조와 임금·단체협약 체결

등록 2020.01.23 09:30

강정영

  기자

사진제공=경산시사진제공=경산시

경산시(시장 최영조)와 경산시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서현주)은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호봉제 임금체계 전환, 공상 순직시 퇴직금 50% 가산 지급, 임금인상, 경산시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자녀돌봄 휴가, 조합활동 보장 등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체결식에서 최영조 경산시장은 “교섭과정에 상호 갈등과 이견도 있었지만,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직원들의 바람을 담은 이번 협상을 잘 이뤄내어 감사하며,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고 상생·협력으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할 것”을 당부했다.

서현주 위원장은 “공무직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우호적인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향후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산시공무직노동조합은 2018년 11월에 설립됐으며, 공무직 근로자 170명 가운데 87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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