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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바뀌는 전세대출···어떻게 달라지나

[Q&A]20일부터 바뀌는 전세대출···어떻게 달라지나

등록 2020.01.17 09:19

서승범

  기자

고가주택 보유 시 전세자금 연장 불가 및 회수

오는 20일부터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무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전세자금을 2주 내 반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관련 후속조치가 20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는 갭투자를 맞기 위한 조치로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한 20일부터 바뀌는 전세보증대출제한 정보다.

Q.무주택자 전세대출도 어려워지나
A: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무주택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에서 전세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Q.전세대출자가 이후 주택을 구입했으나, 매입 당시엔 고가주택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대출회수 대상인가?
A: 원칙적으로 주택가격 판단시점은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입 당시 고가주택이 아니었다면, 이후 보유주택이 시가 상승으로 고가주택이 되더라도 대출회수 대상은 아니다. 단, 연장은 불가하다.

Q.9억 이하 1주택자도 전세대출 받을 수 없나?
A: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이하면 관계없다. 초과시에도 SGI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Q..상속·증여로 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에도 전세대출이 회수되나?
A: 20일 이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고가 1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될 경우 대출 회수 대상이다. 다만 상속은 자연취득되는 점이 감안돼 대출회수 대상에서는 배제된다. 전세 만기시점에서 대출연장은 제한된다.

Q.타지역 발령 등으로 인한 전세대출도 안되나?

A: 가족이 고가주택에 실거주하고 근무자만 타지역으로 내려가 실거주한다면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주택을 임대 놓는 것은 안 된다.

Q.전세대출 증액은?
A: 20일 이전 전세대출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자는 연장이 가능하지만, 증액은 신규대출로 보기 때문에 고가주택 보유자는 안 된다.

Q.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전세만기에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기간 이용 중 고가주택을 구매할 경우 전세대출 중도회수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A: 규제시행 후 고가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전세대출 회수 대상에 포함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자료=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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