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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20일부터 전세대출 신청 불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20일부터 전세대출 신청 불가

등록 2020.01.16 12:00

수정 2020.01.16 17:31

정백현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오는 20일부터는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또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보유자가 될 경우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전세대출 관련 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가 9억원 초가 고가주택 보유자 대상 SGI 대출보증 제한과 전세대출 이용자의 고가주택 매입시 전세대출 회수로 나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차주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보증과 같이 SGI서울보증을 통해서도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전까지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고가주택 보유 차주는 대출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지만 전셋집 이사나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는 신규 대출보증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 불안을 막고자 오는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 없이 전세대출을 재이용할 경우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아울러 직장 소재지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 실수요로 인한 신규 전세대출이나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타 지역에 새 전셋집을 얻을 경우 또는 전셋집과 보유한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제 거주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오는 20일부터는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차주가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또 차주가 오는 20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는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이 아니지만 만기 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대출 회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와 금감원,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주요 은행 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와 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지도 등을 통해 그동안 시행된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 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 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 시행 이후 대출이 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무보증부 전세대출이 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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