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감사는 ▲ 업무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 업무추진 후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 관련법령, 사규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사전 감사를 요청해 감사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 감사실은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신청한 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해 적극행정 면책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컨설팅 발굴 및 처리실적 등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직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컨설팅감사 제도에 대한 사례중심의 설명회 실시 ▲ 자체 감사장에 안내문 비치 ▲ 홍보물 사내 전자게시판 게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상주 감사는 “예방감사 차원인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는 사업부서에서 감사 걱정 없이 능동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며 “제도 활성화를 통한 적극행정 구현으로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감사의 역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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