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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사회 ‘특정 性 독점’ 문화 사라진다

기업 이사회 ‘특정 性 독점’ 문화 사라진다

등록 2020.01.10 18:55

정백현

  기자

이사회 성비 구성 내용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그동안 남성들이 사실상 독점했던 기업 이사회에 여성 이사들의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일 개의한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에 개정된 자본시장법 세부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이사회 구성원을 똑같은 성(性)으로 채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그동안 남성 이사들로만 구성됐던 이사회에는 여성 이사가 최소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을 어긴다고 해도 해당 기업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이후 시행된다. 다만 해당 법의 부칙으로 ‘법 시행에도 신설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상장사는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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