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적격성 검증 문제를 두고 여야 간의 큰 의견 차이만 드러냈다. 결국 심사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청문특위 활동 시한은 총리 임명동의안 본회의 의결 시까지이지만 청문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에 대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오는 13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국회의장 직권 상정이 유력해보인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 대결이 이뤄질 경우 그동안 가동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 등으로 가결될 것을 낙관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 공조가 흐트러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