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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400개 중앙사무 지방 이양···“행정에 지역특성 반영”

내년에 400개 중앙사무 지방 이양···“행정에 지역특성 반영”

등록 2020.01.09 21:31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부처가 맡았던 400개 국가사무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넘어간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자체에 넘겨주기 위해 관련 법률을 모아 한 번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의 개정안을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사무 400개가 지방으로 일괄 이양된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항만법'상 지방관리항 관련 41개 사무가 이양됨에 따라 해수부가 권한을 가진 전국 60개 항만 가운데 35개 항만시설의 개발·운영 권한이 시·도로 넘어간다.

또 국토교통부 소관이던 지역 내 개발사업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20개 사무,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등 9개 사무도 지자체로 이양된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돼 16년 만에 입법화가 이뤄졌다.

행안위와 자치분권위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행정에 지역 특성을 더 잘 반영하고 주민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돼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방이양일괄법은 개별법률 중심의 기존 이양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으로 지방권한 확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많은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지자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통과는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2차·3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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