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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퇴직 후 2년간 靑임용 금지···법원조직법 국회 통과

판사 퇴직 후 2년간 靑임용 금지···법원조직법 국회 통과

등록 2020.01.09 19:42

강길홍

  기자

국회는 9일 법관 퇴직 후 2년 동안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3년간 법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52명 중 찬성 149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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