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는 올해 공사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년의무 고용률 5.7%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공사는 장애인의무 고용률 또한 초과 달성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원대비 5.34%(48명)로 공공기관 법적 장애인의무 고용률 3.4%를 훌쩍 상회하는 수치다.
공사 윤정수 사장은 “일자리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시점에서 성남 민선7기 특별공약인 청년채용 5% 달성을 내년에도 이어 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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