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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에 사기 의혹까지···인가취소 위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에 사기 의혹까지···인가취소 위기

등록 2019.12.30 19:10

김소윤

  기자

펀드 기획 의혹 신한금투는 ‘초대형IB’ 차질

원종훈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IFC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원종훈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IFC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금융당국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최고 징계인 인가취소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의적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인가를 취소하고 펀드에 대해서는 향후 투자자 환매를 위해 청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신한금융투자도 소송과 관련해 직접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2017년 출시 단계부터 관여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30일 매일경제 보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이 사기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최고 징계인 인가취소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가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닌 고의적인 사기 행위를 했고 그 손실금액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라임자산운용은 최고 제재인 인가취소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만일 인가가 취소되면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환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자들과 협의해 청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에 대한 기관 제재 종류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를 시작으로 중징계인 기관경고, 시정·중지명령, 영업정지(일부영업정지), 인가취소로 단계가 높아진다.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신규 사업 인허가에 제한(결격 1년)을 받게 되며 영업정지는 결격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인가취소가 되면 관련 사업을 타 금융사에 양도(계약이전)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를 조성해 공동 투자한 뒤 투자자 동의 없이 해당 펀드를 싱가포르 회사로 넘기는 등 사기 혐의가 발견됐다며 관련 사실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라임자산운용 사기 혐의 여파로 함께 무역금융펀드를 조성했던 신한금융투자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 자기자본의 2배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발행어음 사업을 위한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안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7월 신한지주에서 증자금 6600억원을 받아 자기자본 4조원을 넘겼다. 당초 신한금융투자는 3분기 재무제표에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확정하자마자 금융당국에 인가 신청을 낼 계획이었지만 이번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금감원 검사로 인가 시점을 조율해왔다.

문제는 검찰 통보에 따른 사기 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까지 이뤄지면 인가안 심사는 형사재판 결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기간에 인가안 통과는 어려운 셈이다.

라임자산운용의 1조5000억원에 달하는 환매중지 금액을 두고 대규모 소송전도 예고되고 있다.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로 구성된 환매협의회는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부실 여부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실사를 통해 확인되면 라임운용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 또한 고려 중이다.

여기에 수천억 원대 자산 손실이 예견되면서 라인자산운용은 물론 라임 상품 판매사와 투자자들의 대규모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실제 법무법인 광화는 다음달 25일까지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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