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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이것이 달라졌다

[상식 UP 뉴스]2020 연말정산, 이것이 달라졌다

등록 2019.12.26 17:06

수정 2019.12.26 17:07

이석희

  기자

2020 연말정산, 이것이 달라졌다 기사의 사진

2020 연말정산, 이것이 달라졌다 기사의 사진

2020 연말정산, 이것이 달라졌다 기사의 사진

2020 연말정산, 이것이 달라졌다 기사의 사진

2020 연말정산, 이것이 달라졌다 기사의 사진

2020 연말정산, 이것이 달라졌다 기사의 사진

임금근로자들은 2020년 1월이 되면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조금씩 세부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텐데요. 무엇이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7월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신용카드 결제)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 등의 공제도 확대되며, 생산직 근로자들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도 월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늘어납니다.

반면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7세 미만 자녀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면세점이나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공제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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