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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확정···금리 0.15% 인하

경기도, 새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확정···금리 0.15% 인하

등록 2019.12.26 11:35

안성렬

  기자

소상공인 자금 상환기간 확대(1년 거치 3년 상환⇒1년 거치 4년 상환)

경기도청경기도청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 저신용기업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 수출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금 1조 원 등 총 2조 원이다. 기금대출 금리는 2.85%, 이차보전은 0.3~2.0%다.

먼저 소상공인 대상 자금을 전년 1,500억 원에서 약 33% 늘린 2,000억 원을 편성하고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금도 100억 원을 편성했다. 금리변동에 취약한 저신용기업에는 운전기금 융자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금상환 기간을 기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에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늘렸다.

수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출형기업’에 대한 지원항목을 신설했다.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 당 5억 원 이내, 총 200억 원 규모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진처럼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50억 원을 편성했고 일본 수출규제 등과 같이 긴급한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총 400억 원 규모 ‘특별경영자금’도 편성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재기를 꿈꾸는 사업자와 청년창업을 위한 자금도 준비했다. 이를 위해 희망특례(재도전) 특별경영자금 50억 원을 마련하고 고정금리 1% 수준의 청년혁신 창업기업에 재한 지원도 2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재창업자 자금을 개편, 임차보증금 등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기금 건전성 확보와 이용 편의성 증대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휴·폐업 및 타 시도 이전 기업에 대한 분기별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철저히 펼치고 액티브엑스(ActiveX) 방식의 플러그인을 제거해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을 보다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다.

이소춘 특화기업지원과장은 “2020년 육성자금은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기금융자 금리를 2019년도(3.0%)보다 0.15% 인하한 2.85%로 책정, 중소기업 이자부담을 낮추고 수출기업 지원항목을 별도 신설하는 등 시장상황을 반영·조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1만1,048건 1조9,973억 원(운전 1조761억 원, 창경 9,21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 또는 경기신보 23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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