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해제됐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매수인인 주식회사 카리스국보의 잔금납부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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