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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차 납품업체 화진, 회생 '안갯속'

[상폐 기로에 선 기업들①]현대차 1차 납품업체 화진, 회생 '안갯속'

등록 2019.12.23 08:09

허지은

  기자

1년 개선기간 지난 18일 종료, 코스닥시장위원회 결정 남아M&A 지연·최대주주 변경 무산···1만4천 소액주주 ‘발 동동’

현대차 1차 납품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화진이 상장 폐지 벼랑 끝에 몰렸다. 화진은 지난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대표이사 교체, 최대주주 변경,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자구책을 진행했지만 경영 정상화의 길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화진에게 주어진 1년간의 개선 기간이 지난 18일부로 종료됐다. 화진은 지난해 9월 횡령·배임 혐의 발생 등으로 상장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고, 코스닥시장위는 같은해 12월 18일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다. 화진은 지난 1년간의 개선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대차 1차 납품업체 화진, 회생 '안갯속' 기사의 사진

현재 화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는 크게 2가지다. 지난해 9월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와 올해 3월 생긴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등이다. 이미 횡령·배임 혐의 관련 1년의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황에서 상장폐지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것. 이에 감사의견 변경과 관련해서도 1년(2020년 4월 9일까지)의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다만 코스닥상장위원회는 두 사안을 투 트랙으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올해 말 횡령·배임 관련 개선이행내역이 적절하지 않으면 바로 상장폐지절차를 밟고, 만약 개선이행내역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면 내년 4월까지 매매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하다가 감사의견 거절과 관련한 상폐 요건을 다시 살펴보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년 4월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감사의견 거절은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이라며 “횡령·배임 관련 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더라도 감사의견 거절과 관련된 요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내년 4월 개선기간 종료 이후 상장폐지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화진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진행하고 있다. 화진의 매각 주간사 동아송강회계법인은 지난달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등 외부자본 유치를 위한 M&A 공고를 내고 지난 5일까지 입찰서를 받았다. 지난 13일에는 김진섭 영업개발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현대차 1차 납품업체 화진, 회생 '안갯속' 기사의 사진

화진은 1992년 4월 절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2011년 8월 코스닥에 입성했다. 차량용 플라스틱 내장재의 표면처리제품인 우드그레인과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IPE(Ion Plasma Evaporation)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 1차 납품업체이며 주요 고객사는 현대·기아차, 쌍용차, 닛산자동차 등이다.

최근 3년간 화진의 재무제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06년 매출 1133억원, 순이익 100억원대의 견실한 코스닥 기업이던 화진은 매년 매출이 급감해 올해 3분기까지 349억원에 그쳤다. 순이익 역시 지난해 239억원의 손실을 낸 데 이어 올해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화진 최대주주는 지분 4.16%를 보유 중인 메타센스다. 지난 3월 최대주주를 메타센스에서 루플렉스1호조합으로 변경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루플렉스 측이 잔금 180억원 납부를 지연해오며 지난 7월 이 계약은 해지됐다. 메타센스의 대주주이자 화진의 실질적 사주로 알려진 양모 씨와 한모 씨는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화진 지분을 들고 있는 소액주주 1만4378명은 상폐 여부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화진 주주는 “앞으로 M&A가 성공하고 대주주 확보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인다”며 “만약 6개월의 개선기간을 한번 더 받게 된다면 남은 개선계획서 이행을 성실히 이뤄 거래 재개도 꿈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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