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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내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신안군, 내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등록 2019.12.20 10:59

노상래

  기자

도서민-도서민 소유 5톤 미만 화물자동차 20%→50% 확대 적용

신안군청신안군청

내년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들의 여객운임과 도서민 소유 5톤 미만 화물자동차 운임지원이 확대된다.

신안군은 20일 도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 구간(8,340원 미만)의 운임과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서민 소유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운임을 현 20%에서 50%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서민에 대한 운임지원 확대는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집행지침’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도서민 지원 예산이 약 55여 억 원에서 내년에는 70여 억 원으로 늘어났다” 며 “이에 따라 1만9,900여명의 도서민과, 5톤 미만 차량 2,870여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이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안군은 여객선의 준공영제와 운항시간 확대를 대중교통 운송수단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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