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민-도서민 소유 5톤 미만 화물자동차 20%→50% 확대 적용
신안군은 20일 도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 구간(8,340원 미만)의 운임과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서민 소유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운임을 현 20%에서 50%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서민에 대한 운임지원 확대는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집행지침’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도서민 지원 예산이 약 55여 억 원에서 내년에는 70여 억 원으로 늘어났다” 며 “이에 따라 1만9,900여명의 도서민과, 5톤 미만 차량 2,870여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이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안군은 여객선의 준공영제와 운항시간 확대를 대중교통 운송수단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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