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선일 부장판사는 전날 김 대표와 이모 상무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 대표 등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제이에스티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 대표이사와 김 회장의 장녀, 차녀 등 특수관계인은 지난 1월30일부터 2월12일까지 시간외 블록딜과 장내매도를 통해 보유주식의 3.33% 수준인 54만9633주를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이에스티나는 그러나 2월12일 장마감 후 2018년도 영업적자가 전년동기 대비 1677% 늘어난 8억60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오너 일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차익실현을 거뒀다는 의혹이 일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6월 김 회장의 장녀·차녀와 동생 등 제이에스티나 특수관계인의 주식처분과 자사주 매각에 대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이에스티나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 위법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금융위원회 조사단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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