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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경주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등록 2019.12.10 09:19

강정영

  기자

경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주시)경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는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6,162건에 약 108억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제2기분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125cc초과 이륜차량 및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납세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며, 1회의 독촉기간 이후에는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자동차세 연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으로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주시청 세정과에 방문해도 된다.

올해부터는 고지서 전자송달 제도가 확대되어 시민의 지방세 납부편의가 증대됐다. 현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에서 지방세 전자고지서 신청 및 해제, 납부가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익월부터 전자송달이 적용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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