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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수장 바뀌는 한국당···민주당의 법안처리 시나리오?

원내수장 바뀌는 한국당···민주당의 법안처리 시나리오?

등록 2019.12.04 14:07

임대현

  기자

민주당, ‘4+1 협의체’ 통해 9일 선거법 처리 승부수10일 이후 임시회 열어 필리버스터 없이 표결 가능나경원, 10일 임기만료···새 원내대표가 협상 나서이인영 “필리버스터 철회, 협상 나서라” 최후통첩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후임자를 찾기로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국을 풀어나갈 해법을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손잡고 정기국회 막바지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또 시도하면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날은 오는 10일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9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처리할 법안의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국당 제외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통해 공조를 할 계획이다. 이들과 공조를 위해 민주당은 야당 측에서 원하는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려는 것이다. 이후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킬 심산이다.

4+1 협의체가 국회 의석수 과반을 넘기기 때문에 법안처리는 가능하다. 다만, 한국당이 지난 본회의처럼 필리버스터를 또 시도할 수 있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를 의식한 민주당은 정기국회 막바지인 9일에 선거법을 처리하려는 계획이다.

9일부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해도 1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끝내야 한다.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곧바로 여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다음 회기에 또 시도할 수 없는 것을 노리는 방안이다.

곧바로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선택이 중요하다. 임시회 소집은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성사될 수 있지만, 임시회 의사일정은 관례적으로 각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해 정해왔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의 권한으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 통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선거법 뿐만 아니라 예산안과 민생법안도 통과시킬 생각이다. 예산안은 법정기한인 2일을 넘겼기 때문에 처리가 시급하다. 민주당도 선거법 처리를 1순위로 두고 있다.

여야의 전략은 오는 10일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10일까지고, 한국당이 나 원내대표의 연임을 불허하면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새로운 한국당 원내대표와 교섭을 하게 될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에서 강성적인 모습을 보였다. 필리버스터를 시도한 것도 당내에선 반대기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한국당 원내대표는 어떤 자세를 취할지 예상할 수 없다.

민주당은 한국당에게 최후통첩을 날렸다. 지난 3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오늘까지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법안 처리에 응하길 바란다.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했다. 한국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법안처리를 강행하겠단 의지로 보인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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