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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의 외형적·질적 제고 노력에 주목

[ESG 리포트|삼성전기]지배구조의 외형적·질적 제고 노력에 주목

등록 2019.12.02 19:24

김소윤

  기자

지배구조의 외형적·질적 제고 노력에 주목 기사의 사진

삼성전기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대체로 주주가치 제고, 기업 지속가능성 향상 목표에 부합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지배구조를 외형적, 질적으로 제고시켰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NH투자증권이 증권사 최초로 최근 발간한 ESG 리포트에 따르면 먼저 삼성전기의 지배구조(G) 부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 문제가 대두되자 2018년 9월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2.61%)을 모두 매각함으로써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가 완전히 해소됐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SDI는 통합법인 지분 4.7%(904만주)를 보유하며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를 ‘기존 순환출자 강화’로 판단해 합병 과정 중 삼성SDI가 추가로 보유하게 된 지분 500만주를 처분토록 명령했다.

이는 삼성SDI가 기존에 갖고 있던 404만2758주는 보유하고 있어도 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2017년 공정위는 합병 건에 대해 내렸던 판단을 ‘신규 순환출자 형성’으로 번복하며 삼성 측에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전량 매각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삼성SDI는 작년 4월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처분하며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나섰다. 삼성전기도 같은해 9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2.61%)을 블록딜 방식을 통해 모두 매각하며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를 완벽하게 해소했다. 삼성SDI의 지분 처분으로 인해 기존 7개의 순환출자 고리 중 3개가 해소됐으며 삼성전기의 지분 매각으로 인해 순환출자 고리의 완전한 해소가 이뤄졌다.

이렇듯 삼성전기는 지배구조 외형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변화를 줬다.

실제 삼성전기는 삼성그룹의 전자 및 IT계열사 중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를 첫 실현한 곳으로, 2016년 3월11일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한민구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의장 자리를 개방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주주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기업 가치를 제고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삼성전기는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내 총 5개의 위원회(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두고 있고, 이사회 내 위원회에 금융, 재무, 법률, 공학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유지하고 재임기간 내 구성원 변동을 최소화하고 있다.

다만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규정 미준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내부감사기구 직속 지원조직 부재 등은 향후 개선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 삼성전기의 사회적인(S) 부문과 환경(E) 부문은 대체로 무난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먼저 사회적인(S) 부문은 지속가능경영 TF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지속가능 경영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구성원의 역량 향상 위해 매년 정기적인 교육 진행, 지속 가능경영의 중요 과제를 ‘윤리경영, 제품 책임주의, 안전 사업장’으로 설정해 구체적인 행동지침 설정과 개선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환경(E) 부문은 환경경영 사규를 기반으로 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또 외부 전문인증기관으로부터의 갱신심사 및 사후심사를 실시, 규정, 제정 및 운영 등을 하고 있었다.

지난 2013년부터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진행과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었으며, 환경지표들에 대한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삼성전기의 주주구성을 보면 현재 최대주주는 삼성전자로 지분율 23.69%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생명과 계열사 임원들이 특수관계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최대주주와 이들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합산하면 24.52%가 된다.

또 현재 시점에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공정위의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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