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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책임연구원,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장관상 수상

이은형 책임연구원,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장관상 수상

등록 2019.12.02 18:29

이수정

  기자

건축협정 악용하는 민간산업자 문제 지적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왼쪽)이 2일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전문가 제안 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장덕천 부천시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부천시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왼쪽)이 2일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전문가 제안 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장덕천 부천시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부천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전문가 제안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2일 오전 부천시청 2층의 어울마당에서 장덕천 부천시장 대도로 진행됐다.

해당 공모전에는 약 4300건이 접수됐고 그 중 26건의 우수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전체 수상자 중 전문가는 2명이다. ‘전문가 제안’은 올해 신설된 부문이다. 참가자격은 지자체의 각종 민생관련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으로 제한된다.

이 책임연구원의 제안 과제는 ‘건축협정의 보완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안전확보, 분쟁감소’였다. 도시재생에 필수적인 건축협정을 악용해 사익을 꾀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골자다.

이 책임연구원은 건축협정이 필요치 않은 사업지의 민간사업자가 분양이익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주목했다.

그는 “이런 건축물은 추후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현재 이를 차단할 근거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다만 허가권자인 지자체와 분쟁으로 발전한 사례는 보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협정은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 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제도다. 긍정적으로 활용된다면 소규모 토지나 맹지 등 통합개발을 가능케 해 주민참여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책임연구원은 현재 공공기관 자문위원(부동산·민간투자사업 등), 건축·경관·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민간전문 감사관 등으로 활동하고 있고, 건설과 부동산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평가된다.

추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수록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폭넓은 시야를 갖춘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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