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계약상대방 및 판매공급지역은 계약 상호간의 영업 및 당사 경영상 비밀유지목적으로 인한 공시유보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9.12.02 09:06
기자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