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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주세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주세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등록 2019.11.29 21:26

이지숙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대한 주세 부과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기존 체계(종가세)가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금까지 1㎘당 맥주는 72%, 막걸리에는 5%의 주세율을 부여됐으나 앞으로 1㎘당 맥주 83만300원, 막걸리 4만1700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생맥주의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20% 경감해 2022년까지 1㎘당 66만4200원을 과세한다.

또한 개정안은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율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오르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세율은 시행령 변경사항이라 전년도 물가상승률 확정 후 시행령 변경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변경 주기는 매년 3월 1일로 정했다.

이 밖에 집에서 맥주를 만들어 먹는 수제맥주키트의 소비가 확산되는 것을 고려해 수제맥주키트를 주류에 포함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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